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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달의 생태적 특징

수달의 생김새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족제비보다 훨씬 크고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다. 몸길이는 90~110센티미터, 꼬리길이는 37~46센티미터, 몸무게는 4~10킬로그램이다. 머리는 원형이고 코는 둥글며, 눈은 작고 귀가 짧아서 주름가죽에 덮여 털속에 묻혀 있다. 특수한 근육으로 귀와 콧구멍을 닫아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꼬리는 둥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지고, 꼬리 아랫부분에 위치한 샘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분비한다.

수달은 강둑이나 튀어나온 바위 밑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거나 다른 동물이 버린 집을 서식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먹이는 주로 물고기와 같은 어류와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게와 같은 갑각류이고 비늘이 있는 것보다는 베스, 블루스길 등의 외래어종을 잡아먹는다. 또한 유해동물 중 하나인 황소개구리는 물론 남생이나 자라, 붉은귀거북도 등껍질만 남기고 모조리 파먹는다. 양식장이나 횟집같이 물고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비단잉어 같은 것을 풀어둔 인공연못에서는 경계대상 1호가 수달이다.

 

번시기는 1~2월이며 임신기간은 63~70일이고 한배에 2~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눈을 뜨지 못한채 태어나서 몇개월이 지나야 헤엄을 칠 수 있다. 암컷은 새끼를 낳은지 50일이 지나야 비로소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생활하며 약 1년간 수영이나 사냥법을 배운 후 독립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모피동물로 남획되고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인해 그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27일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2. 사람과의 친화력

수달은 지능이 발달하여 생포된 수달, 특히 어린 새끼는 사람을 잘 따르며 족제비과의 다른 여느 동물보다도 성질이 온순하여 애완동물로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못한다. 반면,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일반인도 수달을 애완동물로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달을 일반인이 기르는 것은 불법이지만 간혹 다친 야생수달을 일정기간동안 일반인이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야생동물보다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른 다고 한다. 하지만 외모만 보고 무작정 순하고 귀여운 동물이라는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달도 본질적으로 뛰어난 사냥꾼이자 사나운 족제비과에 속하고, 수달을 키우던 사람이 향수냄새가 거슬린 수달에게 공격받아 양손 중지를 잃어버린 사례도 있다. 수달도 야생동물이고 공격적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주고 있다.

 

3. 어업종사자의 고민거리

수달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지만, 양식이나 인공연못 등 특히, 고급 어종 등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수달이 있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따로 없다. 특히, 어업종사자의 경우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하며 정원까지 망쳐놓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외국에서는 수달을 퇴치하는 법을 다루는 비디오나 전문 사이트가 있을 정도이다. 당장 국내에서도 수달때문에 횟집이나 양식하는 잉어 등 어류 관련하여 큰 손실을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경상남도 거제시 등 주로 해안지역의 횟집들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횟감으로 쓸 생선을 도둑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 횟집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 횟감 도난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수달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논의 끝에 횟감들이 있는 수족관에는 덮개를 씌우고, 대신 수달에게는 따로 먹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해남군에서는 수달들이 근처 육상양식장을 덮쳐 양식 어종의 씨를 말리는 바람에 어민들을 경악케하는 사건도 있었다. 울타리하나 없는 육상양식장이어서 접근이 쉽고, 주변에 갈대밭까지 있어서 먹이와 둥지 두 조건이 만족되어 80~100여 마리까지 수달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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