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정확한 현재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나?"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선정기준액, 재산기준, 지급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흔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급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초연금 나이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961년 9월생 → 2026년 9월 만 65세
- 신청 가능 시점 → 2026년 8월부터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즉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때문에 "월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거나 "집이 5억 원이니까 무조건 탈락한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6.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에는 흔히 생각하는 '재산 얼마 이하'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는 주요 재산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전월세 보증금
- 자동차
-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 기타 재산
반대로 부채가 있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7.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의 가액 등을 반영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가주택이 있다 = 기초연금 탈락"
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값이 높거나 금융재산 등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금융재산도 확인한다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단순히 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도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가액, 용도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지만, 전체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1.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2026년 기준
구분월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최대 55만 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34만 9,700원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②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가족 등이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13.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자에 필요한 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신청할 때 꼭 알아둘 점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기초연금 탈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재산과 소득이 복잡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상가나 토지가 있는 경우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부부가 각각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16. 기초노령연금 핵심 정리
2026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 공식 명칭 | 기초연금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최대액 | 월 55만 9,520원 |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 재산기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 |
마무리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단순히 "집값이 얼마 이하"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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